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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의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과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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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의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과 신빙성
구분
주요 판례
유형
국내
주제
성소수자
선고일
2018/10/12
판결
서울고등법원
링크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8%EB%88%8430022
우간다 국적의 양성애자인 원고가 난민 신청한 사건.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의 입증 전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으며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