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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와 특정사회집단구성원 난민 사유

구분
주요 판례
유형
국내
주제
성소수자
선고일
2022/10/18
판결
서울고등법원
말레이시아 국적의 트랜스젠더인 원고의 난민신청 사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은 난민법상 보호의 대상인 ‘특정사회집단구성원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난민 신청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