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판례
/
성소수자와 특정사회집단구성원 난민 사유 및 증명 책임
Search
Share
🏳️🌈
성소수자와 특정사회집단구성원 난민 사유 및 증명 책임
구분
주요 판례
유형
국내
주제
성소수자
선고일
2017/07/11
판결
서울고등법원
링크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6%EB%91%9056080
이집트 국적의 동성애자 원고의 난민 신청 사건.
동성애자도 난민 사유 중 하나인 “특정사회집단구성원”으로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제시:
•
출신국에서 이미 성적지향이 공개되었을 것
•
공개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