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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와 특정사회집단구성원 난민 사유 및 증명 책임

구분
주요 판례
유형
국내
주제
성소수자
선고일
2017/07/11
판결
서울고등법원
이집트 국적의 동성애자 원고의 난민 신청 사건.
동성애자도 난민 사유 중 하나인 “특정사회집단구성원”으로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제시:
출신국에서 이미 성적지향이 공개되었을 것
공개된 성적지향으로 인해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