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센터 통계 (2024.12.31. 기준)
난민인권센터는 2009년부터 국내 난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난민 관련 정부 부처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2월에 공개된 내용 중 ‘정보 부존재’와 ‘외교 관계 및 공정한 업무 수행 등의 이유로 비공개' 된 정보를 제외한 내용,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연보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4.12.31 기준의 국내 난민 심사 현황입니다.
난민 신청
2024년 한 해 동안 총 18,336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대 신청자 수를 기록한 것은 작년 2023년(18,837명)이었습니다.
난민인정자
2024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입니다. (재정착 난민 포함)
누적 난민인정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는 총 1,544명입니다. (이 중 난민인정 취소자는 8명)
난민 인정률
2024년 난민 인정률은 1.75%입니다. 전년도 1.53% 대비 0.22% 높습니다.
인도적 체류자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101명입니다.
누적 인도적 체류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인도적 체류자는 총 2,710명입니다.
누적 난민 신청
1994년 제도 시작 후 2024년까지의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22,096 건입니다.
최장 심사 기간
2024년, 1차 심사 결과를 가장 오래 기다려 받은 사람은 4년 5개월 (5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평균 심사 대기 기간
2024년 1차 심사 결과 대기 기간은 평균 1년 2개월입니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
난민신청자 생계비 예산은 연간 약 200명 지원 규모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기준)
생계비 평균 지급 기간
2024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평균 지급 기간은 3.3개월입니다. (지급규정 기간 6개월)
생계비 지원 지급
2024년 전체 신청자의 1.5%인 283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자 중 10%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자입니다.
재정착 난민
2024년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인정으로 입국한 재정착난민은 7명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2024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는 11,341건입니다.
소수자 난민 현황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사유의 난민
2024년도 특정사회집단구성원신분* 사유의 난민 신청,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소수자는 대표적으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지만 성소수자 외에도 족장 지위 승계자, 명예살인 피해자, 여성할례 등 젠더에 기반한 박해의 경우에 여성 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사유로 분류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어 해당 통계만으로는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거나 인정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중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도 | 난민 신청 | 난민 인정 | 인도적 체류허가 |
2024 | 871 | 4 | 3 |
*난민인정 요건의 하나로서 박해의 이유가 되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변경 불가능한 공통의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이들을 사회환경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은 선천적이거나 바꿀 수 없는, 또는 포기하거나 숨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는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특정사회집단구성원신분’에 해당한다.
난민공무원 교육과정
난민전담공무원과 난민조사관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무부는 “난민면접시 유의사항 및 보고서 작성법”, “중동, 아프리카 국가정황 분석”, “난민면접 및 진술 분석”, “난민 이의신청 심사 기준”, “UNHCR 난민조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교육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2018년에 “성소수자 면접,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2020년에 “성소수자 난민심사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공개된 답변에 따르면 근 4년 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출입국항,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보호소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중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퇴소 현황 및 외국인보호소 입퇴소 현황도 모두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론: 향후 활동 과제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 난민에 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과 관리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근거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