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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박해 경험

구분
주요 판례
유형
해외
주제
성소수자
선고일
2003/12/09
판결
호주 대법원 (High Court of Australia)
방글라데시 국적 신청자들이 동성애자로서의 박해가능성 주장하며 난민 신청.
호주 대법원은 다음 기준을 제시: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심각한 박해의 위험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자체가 박해를 구성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박해에 대한 신청자의 두려움은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