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판례를 기반으로 감정의 측면에서 난민인정절차 내 성소수자의 경험을 관찰. 난민절차에서 “적대감”(hostility)이 어떻게 작용하고 제도화(institutionalize)되는지 분석.
국가는 소위 “가짜 난민”에게 위협감을 느끼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적대감을 제도화, 절차 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함. 결정권자가 신청자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도 결정궈자의 감정이 작용 (신청자를 연민하면 신빙성 있음, 적대하면 신빙성 없음).
또한 신청자가 출신국에서 겪은 적대감에 따라 공간화된(spatialized, 적대감의 존재여부로 자유-억압, 정상-비정상, 서구-그 외 구도를 구분) 기준이 형성됨. 신청자가 이 차이를 명백히 드러내면 (억압당하던 출신국에서 자유로운 영국으로 피신했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임 등) 난민으로 인정받고,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겪은 적대감은 박해에는 미치지 않는 비극적인 어려움으로 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