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근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협약의 보호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먼저 성적지향의 은폐의 가부나 지속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은폐할 것이 강요되어서도 안 되므로, 과거은폐경험과 미래 은폐가부를 기준으로 박해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는대법원의 판단은 난민협약의 보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과거 이성애적 경험이나 증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성적 지향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해당국적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사법구제 실태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의분포 및 정도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출신국의 사법구제 가능성, 대안적 국내피신 혹은 반동성애적 법률의 폐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박해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외 법원의 판례,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 해석 지침 등 국제적 해석기준에 어긋나는것으로서 난민협약의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