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카메룬 국적의 신청자들이 동성애자로서의 박해가능성 주장하면 난민 신청.
영국 대법원은 사회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 성소수자 정체성을 은폐하는 경우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으로 정체성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박해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 신청자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정체성을 은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가 박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며 (즉, 왜 신청자가 정체성을 은폐해야 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신청자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정체성을 숨겼고 그로 인해 폭력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출신국에 박해가 존재하지 않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