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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신청자와 난민 심사 회부

구분
주요 판례
유형
국내
주제
성소수자
선고일
2025/02/18
판결
제주지방법원
탄자니아 국적의 성소수자 원고들이 출입국항(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건.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자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들의 성적지향이나 그로 인하여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불회부 결정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