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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야카르타 원칙 & 요그야카르타 원칙 +10

종류
국제문서
주제
성소수자
발행연도
2007 & 2017
저자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OGI & Second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OGIESC
출처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OGI & Second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OGIESC
요그야카르타 원칙 및 요그야카르타 원칙 +10 (영문)
YogyaKarta Principles.pdf
181.4 KiB
Yogyakarta Principles +10.pdf
164 KiB
국제인권법 전문가와 인권단체가 제작한 문서로 국제인권기준을 성소수자에게 적용하는 원칙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국가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 2007년 발표되었으며 2017년에 추가적인 원칙과 의무를 보충.
서문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징의 정의를 규정하며, 이는 국제인권 특히 유엔 단계에서도 통용되는 정의.
원칙 제23조가 특히 비호를 구할 권리를 명시.

비공식 국문 번역*

원칙 제23조 비호를 구할 권리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다. 박해에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박해도 포함된다. 국가는 비호신청자를 그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문당하거나, 박해받거나,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을 거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국가로 퇴거시키거나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A.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이 난민 지위와 비호 신청을 인정하는 사유로서 수용될 수 있도록 법을 검토, 수정, 제정하여야 한다.
B.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비호신청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C.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고문당하거나, 박해받거나,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을 거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국가로 퇴거, 추방, 송환되지 않도록 한다.

원칙 제23조 국가 의무 추가 사항 (요그야카르타 원칙 + 10)

국가는:
D.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또는 성특징에 기반하여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을 난민 지위 인정 사유로 보장해야 한다. 가령,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또는 성특징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법이 관용 없는 억압적 환경 및 차별과 폭력의 풍토를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성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에 겪을 수 있는 두려움도 해당한다.
E. 비호신청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또는 성특징을 근거로 한 폭력이나 차별 혹은 다른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비호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이나 수용하는 조건에도 적용된다.
F. 비호신청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또는 성특징을 감추거나 바꿈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이유로 그의 비호 신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G.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또는 성특징과 관련된 비호신청자의 자기정체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작업에서부터 비호 신청의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H. 비호신청자가 신청 처음부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또는 성특징을 박해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비호 신청을 거절하지 않도록 한다.
I. 난민 지위를 심사하고 수용 조건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또는 성특징에 민감하고도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지침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J. 비호신청자의 존엄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그리고 성특징에 대한 정보는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알맞은 경우에만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난민 심사 절차에 직접 관계된 자 이외의 사람에게 해당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K. 비호신청자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징 입증 과정에서 그 신빙성을 판단할 지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빙성 판단은 고정관념이나 문화적 편견에 구애받지 않은 객관적이고 민감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L. 부적절하고 침해적이고 불필요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의료적 및 심리적 검사 혹은 해당 검사로 수집된 증거를 비호신청자가 스스로 규정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혹은 성특징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M. 비호신청자에게 적절한 의료와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당사자별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혹은 성특징에 따라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 재생산 관련 건강, HIV 관련 정보 및 치료 (호르몬 치료든 그 밖의 다른 치료든), 성별 적합 치료 등이 그 예이다.
N. 비호신청자를 구금하지 않아야 한다. 구금은 피치 못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최단 시간 안에 종료되어야 한다.
O. 비호신청자를 구금할 경우, 그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혹은 성특징을 이유로 더욱 배제당하거나 폭력, 차별, 기타 위해를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P. 비호신청자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혹은 성특징을 이유로 차별과 폭력과 기타 위해를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방 격리수용을 선택하면 안 된다.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 비호 신청자를 구금 시설에서 석방하거나 대안적인 장소로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