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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

종류
보고서
주제
난민
이주구금
발행연도
2026
저자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출처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보도자료] ‘새우꺾기’ 고문 사건 대응 3년의 기록 ‘활동백서’ 발간

1.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3월 13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는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공대위의 활동 전반을 담았습니다.
3. 지난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 씨를 상대로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사자의 손목에 뒷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포승으로 묶은 뒤, 이를 서로 연결해 몸을 새우등처럼 뒤로 꺾게 하는 반인권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머리보호장비를 스스로 벗지 못하도록 박스테이프와 케이블타이로 고정했습니다. 소측은 무려 18회에 걸쳐 63일간 당사자를 독방에 감금했습니다.
4. 사건 초기 법무부는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식과 종류의 보호장비가 사용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사자의 보호해제 요구도 묵살하다가 사건 폭로 넉 달이 지나서야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발목보호장비·보호대·보호의자 등 보호장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도 개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5. 공대위 활동을 통해 보호장비 사용법과 독방 구금 최장 시간이 법무부령에 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보호장비와 독방 구금 권한을 소측이 행사할 수 있는 등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소 측은 당사자를 형사고소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등 파렴치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새우꺾기’ 사건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6. 백서의 ‘제1부 활동자료’에는 2021년 10월부터 공대위 결성부터 2024년 3월 활동 종료까지 △증언대회와 서명운동 등 진상 규명 활동, △당사자 보호일시해제 후 모금 활동 등 지원 활동,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및 법무부의 보호장비 대폭 확대 시도에 맞선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대응 등 제도 개선 촉구 활동 관련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제2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는 진정서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새우꺾기’를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권고한 결정문, 당사자에 대한 보호일시 해제를 권고한 결정문을 수록했습니다. ‘제3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는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과 판결문을 담았습니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7. 백서에는 사건 당시 당사자가 ‘새우꺾기’에 저항하기 위해 CCTV 카메라 등을 손상한 사건에 대해 보호소 측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전말을 담은 피소 사건 자료도 담겼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기자회견과 집회 등에서 낭독한 발언문과 함께 언론보도의 목록과 공대위 참여자들의 소감도 수록함으로써 활동의 전 과정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8. 백서에는 공대위가 일궈낸 성과와 함께 여전히 남겨진 숙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서가 ‘새우꺾기’ 사건 당사자의 피해 회복과 이주구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주구금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록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백서는 웹주소를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대위의 활동은 마침표를 찍었으나, 남은 과제는 2024년 10월 새롭게 발족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가 이어받았습니다. 네트워크는 ‘새우꺾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하고,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올바른 법 개정과 미등록 이주민의 구금을 당연시하는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0.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