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8일 법무부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해, “난민신청자에게 HIV(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지침 상 관련 항목이 삭제 된 후 HIV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간 지방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는 난민신청자에게 결핵, 매독 검사 외에 HIV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난민에 대한 자의적인 HIV 검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는 낙인의 재생산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HIV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을 알리고 법무부에 지방출입국에서의 위법한 실무관행을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법무부, “난민신청자에 HIV 검사 요구하지 않는다” 공식 확인
법무부는 지방출입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025년 5월 28일 법무부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HIV(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지침 상 관련 항목이 삭제 된 후 HIV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HIV 검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는 난민신청 접수를 할 때 건강검진을 받아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핵, 매독, HIV 포함’이라 적힌 안내 인쇄물을 교부해 왔으며, 난민신청자들은 이에 따라 HIV 검사가 포함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회신에서 법무부는 2022년 9월 개정된 ‘난민업무지침’에서 HIV 검사 항목이 삭제된 이후 관련 정보를 수집ㆍ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무에서는 현재까지도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자에게 결핵, 매독 검사 외에 HIV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치료 연계나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난민인정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온 이유가 심히 우려된다.
국가기관에 의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자의적인 HIV 검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는 낙인의 재생산으로서 검사요구를 받는 해당 이주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모든 HIV 감염인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과거 특정 비자(E2)의 외국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진행된 HIV 검사에 대하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자유권위원회는 각각 이것이 유엔 인권조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한국에 이러한 관행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등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바, 그 외의 요구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 법무부가 2022년 ‘난민업무지침’상에 HIV 검사 항목 삭제를 하였더라도, 지방출입국에서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실무관행을 이어온 것은 난민신청자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한국 사회 HIV 감염인 및 난민신청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혐오를 강화하는 조치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우리는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HIV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실무에서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법무부가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난민신청접수 업무를 하는 전국의 모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공문을 보내 HIV 검사 요구 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라
둘째. 2022년 지침 변경 이후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적 근거 없이 난민신청자의 HIV 검사 결과를 수집한 사례를 전수조사하라
셋째,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직원 교육 및 점검체계를 마련하라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은 HIV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수집활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을 계기로 그간의 실무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5. 6. 20.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