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국의 낮은 난민 인정률은 ‘가짜 난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민 심사기준이 난민협약의 해석 기준을 따르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고, 난민신청자의 절차적권리 보호가 미흡하여 난민인정률이 국제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난민 인정률은 약 30% 수준인 반면, 한국은 0-2%에 불과하다. 이는 난민 권리 인정과 보호가 매우 미흡하다는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낮은 난민 인정률을 포함하여 심사관 부족,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량 미흡,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불회부 결정 남용, 법률 지원 접근성 부족,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 송환 명령, 생계비 지원 및 의료·취업 허가 부족, 가족결합 미보장과 기초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난민심사 역량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통계 공개, 취업·의료·생계 지원 확대, 가족결합권 보장 등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