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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시설 난민신청자 구타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일자
2025/08/29
꼬리표
성명
주제
법률
이주구금
부제

[연대성명] 외국인보호시설 난민신청자 구타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1. 오늘 2025. 8. 29.자 TV 조선 뉴스 “[단독] 목 조르고 눕힌 채 주먹질…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 되었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수용 중인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1년 가까이 은폐됐고, 법무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다’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후 진상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CCTV 내용만 보더라도 보호소 직원이 초법적인 발길질, 목을 조르고 있는 있는 모습이 분명하고, 다른 앞선 경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할 방법이나 정당화 될 여지가 없는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2. 이번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단회적 사건이거나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주민과 난민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방법을 넓게 마련하지 않은 채, 단기순환을 목적으로 한 퇴거집행 일변도의 정책은 퇴거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가두고 스스로 돌아갈 것을 압박하는 기구인 외국인보호소로 인해 지탱되어 왔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상한 없는 구금과 독립성 없는 자의적인 기간 연장의 문제가 지적되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선입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위헌적이다.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들에게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은 창살없는 감옥이며, 출구까지 없는 감옥이다.
3. 난민은 퇴거집행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전쟁터로,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왜 돌아가지 않냐며 자진해서 나가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갇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출국을 압박하는 등, ‘자살’과 같은 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린 난민들이 저항하면, 독방에 가두고 유형력을 행사해 겁박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새우꺾기 고문사건’이 세상에 드러 났고, 이미 법무부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 그러나 여전히 전국 외국인 보호소와 보호시설에서의 직원들에 의한 독방 구금, 구타와 폭행 등 가혹행위는 퇴거를 압박하기 위해, 또는 모멸감을 주고 위계질서를 유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증거가 남지 않거나, 외부와 자유로운 소통이 불가능한 형태의 보호소 구조상 사안이 투명히 알려지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웠을 뿐이다.
5.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구타한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 사안에 대한 강력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가혹행위를 당한 예멘 난민신청자의 보호를 즉각 해제하라. 피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하라.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하여 퇴거집행이 불가능한 난민들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장기구금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에 따른 20개월의 기준을 구금가능 기한으로 이해하지 말고, 퇴거집행이 사실상, 법률상 가능한지에 대해 전수조사 후 구금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철회하라.
셋째, 재발방지를 위해 난민의 강제퇴거명령 심사, 보호소 내 처우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별도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25. 8. 29.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겨자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보더링랩(Trans-boder-ing Lab),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